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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6293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5. 2. 24.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자 연 29.5%, 대출기간 24개월, 변제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자 연 34.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7.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4. 30.을 기준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원금 1,302,286원, 이자 589,11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합계 1,891,404원(= 원금 1,302,286원 이자 589,118원) 및 그 중 원금 1,302,28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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