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C(여, 48세)은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D의 배우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5. 01. 19. 22:30경 위 D에게 채권추심을 하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소재 D의 집에 찾아가 “D을 찾아왔으니 문을 열어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피고인 등에게 "애 아빠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말하자 작은방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야간에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채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채무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채무자가 집에 없음을 알렸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