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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7. 14:10경 춘천시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운전기사인 E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 뒷좌석의 유리창을 내린 후 비스듬히 누운 채 발로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햇빛가리개(일명 : 썬바이져)를 걷어 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햇빛가리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햇빛가리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2013. 2.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춘천시 I건물 101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위 건물 1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4:00경 위 건물 101호에서 김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있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닫고 위 건물 102호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발로 위 102호의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의 안전고리를 건 채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겨 위 안전고리를 파손한 다음 위 건물 102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위 안전고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안전고리 수리비 확인보고)

1.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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