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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단2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고흥읍 방면에서 풍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언덕 아래 논으로 굴러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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