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AA이 주식회사 I 추모공원( 이하 ‘I 추모공원’ 이라고 한다 )에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위 투자금을 넘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은 AA 등으로부터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보장( 이하 ‘ 원금보장 약정’ 이라고 한다) 하고서 투자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J,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해자 J, O은 I 추모공원에 투자할 당시 일정한 수의 납골당을 분양하는 등의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J, O이 위 조건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반환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J, O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I 추모공원의 납골당이 원활하게 분양되면 피해자 J, O도 약속된 배당금을 충분히 지급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A도 위 분양수익으로 피해자 J, O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J, O을 기망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J가 2011. 12. 30. 경부터 2012. 11. 7. 경까지 지급한 합계 660만 원과 피해자 O이 2012. 5. 21. 경 지급한 1,500만 원은 위 피해자들이 매수한 납골당 또는 봉안 증서의 매매대금일 뿐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따라 지급된 돈이 아니다.
피고인
A은 납골당 분양업무를 피고인 B가 직접 운영하던 ‘ 라일락 팀 ’에 모두 위임하였는데 피해자 J, O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