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 각 항목 부분을 파기한다. 가.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F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1) 주문무죄 부분 원심은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나) 피고인 A, B, E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다) 피고인 F, 주식회사 HQ(주식회사 G은 2017. 5. 29.자로 그 상호가 주식회사 HQ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G’이라 한다)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라) 피고인 F, A, B, C, D, E에 대한 원심 판시 2016고단535호 사기의 점 중 단품 매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부분] 마)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원심 판시 2016고단535호 사기의 점 중 2015. 11. 30. 이전 범행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2944, 2947 내지 17128, 21315 내지 21866, 22580 내지 22585 기재 부분] 2) 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C, E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중 피고인 C의 2014. 12. 1. 이전 범행부분 및 피고인 E의 2015. 10. 15. 이전 범행부분 나) 피고인 F, C, D, ㈜G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2만 원 주식’ 매출 관련 부분 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원심 판시 2016고단535호 사기의 점 중 2015. 12. 1. 이후 범행부분에 대한 사기의 공동정범 부분 3) 공소기각 부분 원심은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가) 피고인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1939) 순번 48, 56, 81, 83, 93, 96, 99, 112, 121, 125, 145, 150, 151, 182, 183 기재 부분 나 피고인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