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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21,127원과 그 중 22,311,100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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