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일 운전 시점인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인 당일 23:00 경부터 약 20분 경과한 23:20 경이다.
당시는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의 전반부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의 최고점인 익일 00:30 경 예상 혈 중 알콜 농도는 0.067% 였다.
상승 곡선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한 운전 시점인 23:20 경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이 사고 경위 조사 당시 음주 측정하지 않은 것은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음주하였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은 사고에 과실이 큰 H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는 그 작성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를 지난 시점이었다.
위 작성 시점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지능력 등 신체반응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었고, 반면 운전 시점은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로 음주로 인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 전이었다.
피고인이 상 피고인 B에게 미리 대리를 부탁하는 등의 행동을 근거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4년 동안 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주취정도에 관계없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대리를 불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시도 하다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