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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8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E(2018. 3. 3.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확정) 은 필리핀 마닐라에 스포츠 토토 서버를 두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F(2017. 11. 22. 자 기소 중지 )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업무를, G(2017. 11. 22. 자 기소 중지 )으로 하여금 회계 등 조직 관리 업무를, H(2017. 11. 22. 자 기소 중지) 로 하여금 사이트 디자인 업무 등을, 피고인들, I(2017. 11. 22. 자 기소 중지), J(2017. 11. 22. 자 기소 중지), K(2017. 11. 22. 자 기소 중지), L(2017. 11. 22. 자 기소 중지), M(2017. 11. 22. 자 기소 중지 )으로 하여금 홍보, 도박 유저 관리 등을 맡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과 함께 2012. 10. 20.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 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52,258,829,797원의 도박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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