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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단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2:45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11번 방에서, 여자친구인 E로부터 ‘ 꺼져, 네 가 남자냐

’ 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마이크를 벽에 집어 던지고, E을 화장실로 끌고 가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E의 친구 F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화장실 앞에 비치된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트렸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낭 심을 걷어차는 등 약 2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집기 등을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3:10 경 위 D 카운터 앞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I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었 다. 이때 I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순찰차량 쪽으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위 D 앞 노상에서 J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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