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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20누11219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휴업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휴업한 기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고(본문), 다만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이는 영업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 이전계획에 맞추어 휴업기간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치우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4개월 이내로 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영업시설 등을 이전하면서 실제로 휴업상태가 발생하였는지, 실제 휴업기간이 얼마였는지 등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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