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5 2017가단63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535,798,166원 및 그중 938,098,134원에 대하여는 2017. 1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535,798,166원 및 그중 938,098,134원에 대하여는 2017. 11.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