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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노4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년 이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약 50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범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R에 의해 주도되었고 R이 실질적 이득의 70% 이상을 가져갔으니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R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R은 현재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심이 위와 같이 참작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등으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경력, 가족관계,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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