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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6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7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2011. 1. 1.까지는 연 19%, 2011.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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