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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3309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2,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2009. 10. 13.까지는 연 19%, 2009.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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