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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557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38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2010. 7. 24.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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