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7: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긁힘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옆 공터에서부터 구미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15:30경 구미시 M맨션 주차장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