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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3. 28. 서울 중구 D 327호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구입과 사업확장에 돈이 필요하니 월 1.5부 이자로 기한을 넉넉히 잡아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처분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약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고, 1998. 12.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2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G(피고인의 처, 사망)은 피해자로부터 1999. 11.경 2억 5,000만원, 2000. 5.경 7,000만원 총 합계 3억 2,000만원 상당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서울 은평구 H 건물에 2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과 G은 2001. 6. 30.경 위 건물에 있는 ‘I 교복 맞춤점’에서, ‘J’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국의 K 합자회사인 ‘J’이란 회사에 서울 은평구 H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 1, 2층 일부를 보증금 6억 7,000만원에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네게 설정해 준 전세권이 문제가 되어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권을 말소시켜 주면 2001. 7. 20. 잔금 5억 원을 받아서 채무를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전세권을 말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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