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위 식당에서 인천시 부평구 D 및 안산시 소재 식자재할인마트에서 스페인, 덴마크, 미국산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제조한 양념왕갈비 2,280대(912kg)를 1대당 2,300원에, 중국산 배추김치 1,040kg을 1kg당 1,100원에 구입하여 제공하면서, 양념왕갈비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소비자들에게 양념왕갈비 2,110대(485.3kg) 1대당 9,000원 시가 18,990,000원 상당을, 배추김치 1,028kg을 1kg당 1,100원 시가 1,130,8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념왕갈비의 경우 원산지를 ‘스페인 미국 덴마크’라고 제대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청구서에 해당 사진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단속공무원이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쪽)에는 그러한 표시를 찾을 수 없고, 위 식당에서 사용한 돼지고기는 모두 ‘국내산’이라는 취지의 표시만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