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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5가단1171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유권 : 원고가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완제시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현금으로 완제시까지는 피고의 동의 없이 계약물품을 타인에게 매도, 대여, 양도, 점유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 피고의 소유권보존에 침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즉시 해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 다음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원고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고는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의 사용을 금지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물품이 존재한 어떤 장소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출입, 반출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2 계약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계약물품 : 싱글프레스 200톤 1대 싱글프레스 160톤 1대 싱글프레스 110톤 1대 NC 피다 400mm 1대 160톤용 볼스터 1400*800 1대 매도인이 상차를 책임지고, 매수인은 운반, 설치, 시운전을 책임진다. 피고가 보유한 동신프레스 160톤용 볼스터 1대는 원고에게 인도한다. 매매대금 : 112,600,000원(계약금 2012. 9. 25. 13,600,000원은 현금으로, 잔금 2012. 10. 21. 99,000,000원은 원고가 상차하기 전에 피고가 현금으로 입금한다

물품인도시기 : 2012. 10. 21.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유권 : 피고가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완제시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는 현금으로 완제시까지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물품을 타인에게 매도, 대여, 양도, 점유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원고의 소유권보존에 침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즉시 해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 다음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피고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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