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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6노403
업무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AA, AD, F, G, I, J 원심 판시 2013고단1191 범죄사실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사용자인 W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기 위해 일시적ㆍ부분적으로 피해자 회사 측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2012. 8. 28. W X공장 트림1반 내 도어탈착공정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서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회사 소속 관리직 직원들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거나 피고인들을 끌어내려는 위 관리직 직원들에게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인바,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원심 판시 2015고단888 사건에 관하여)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W 주식회사 본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이 정문진입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력으로 포위되어 있어 위 정문을 가로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위 회사의 출입통제업무나 접객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시위는 W와의 단체교섭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므로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W 주식회사는 직접 또는 다른 주체를 통하여 사옥 부근 100m에 이미 매일 집회신고를 해두었던 상태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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