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3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화성시 P 하천 2734㎡에 관하여,

가.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는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9, 10, 11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9, 10, 11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