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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6. 25. 선고 2007구합2946 판결
협의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협의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6월 이전에 이혼계약을 공증하고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등을 장차 실행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는 2005. 8. 10. ○○ ○○구 ○○동 244-5, 같은 동 244-8, 같은 동 245-3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 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국세청장이 이○○의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가 2005. 7. 14. 200,000,000원, 2005. 8. 12. 160,000,000원, 2005. 8. 29. 100,000,000원 합계 460,000,000원(이하'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 돈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46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7. 4. 6. 원고에게 증여세 29,911,20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8.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1. 12. 31. 이○○와 혼인하였으나 20여년 전부터 갈등이 있어 1998. 7.경부터 별거상태에 있었다.

(2) 이○○는 별거 무렵부터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다단계납품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2002.경부터 매월 이자만 1,000여만 원 이상 납입하여야 하는 상태에 이르러 양육비도 주지 못하였다.

(3) 결국 원고는 2005. 8. 29. 이○○와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에 따라 이○○로부터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460,000,000원과 ○○ ○○구 ○○동 500-6 ○○맨션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받았고, 2006. 12. 12. 이혼신고를 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이○○로부터 받은 460,000,000원은 협의이혼계약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이○○는 1971.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이래로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2005. 8. 29.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06. 12. 11.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2006. 12. 1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원고와 이○○는 1999. 5. 25.부터 2004. 6. 9.까지는 ○○ ○○구 ○○동 244-5에, 2004. 6. 9.부터 2004. 6. 17.까지는 ○○ ○○구 ○○동 500-6에, 2004. 6. 17.부터 2006. 10. 25.까지는 ○○ ○○구 ○○동 244-5에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

(3) 이○○는 2005.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3천만 원에 양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 2005. 8. 1. 중도금 7억 3천만 원, 2005. 8. 10. 잔금 8억 원을 수령하였다.

(4) 이○○는 2005. 7. 14. 위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원고의 ○○농협○○지점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2005. 8. 12. 원고의 ○○은행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로 1억 6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5. 8. 29. 원고의 ○○농협○○지점의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5) 2005. 8. 29. 작성된 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① 원고와 이○○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자녀들의 양육 및 결혼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② 원고는 재산분할로 ○○ ○○구 ○○동 500-6 ○○맨션 ○○동 ○○호를 취득하되,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2005. 8. 31.까지 이○○의 책임으로 말소시키기로 하고, ③ 이○○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4억 원을 2005.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6) 위 공증 당시 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소액의 현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2005. 8. 3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1. 6. 14. 및 2004. 6. 9. 각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7) 한편, 피고는 이○○가 2006. 6. 5.자로 결정고지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90,692,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5. 8. 31. 원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아 2006. 11. 28.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지방법원 2006가단 000000)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7. 5. 26. '원고가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게 2007. 8. 31.까지 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8) 피고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7. 4. 6. 원고가 이○○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460,000,000원을 원고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8호증, 갑 9호증의 9 내지 12, 을 3호증의 1 내지 13, 을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함으로써,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혼시의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라고 할 것인데, 이혼에 따라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급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1, 4, 5호증, 9호증의 5, 20, 21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2호증, 9호증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2006. 12. 12.보다 1년 6개월 이전인 점, ② 원고와 이○○는 2005. 8. 29. 협의이혼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가 2006. 11. 28. 이○○에게 고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06. 12. 12.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③ 원고와 이○○는 주민등록상 1999. 5. 25.부터 2006. 10. 25.까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001. 6. 14. 및 2004. 6. 9.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정(갑 7호증, 9호증의 15 내지 18의 기재)에 비추어, 1998. 7.이후 부부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계속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얼마되지 않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⑤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와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6월 이전인데다 아직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시기에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이○○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자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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