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63085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2006가소63085)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6. 12. 12. “원고는 피고에게 17,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5.부터 2006.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건(2007하단677, 2007하면677)에서 2009. 10. 15.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기재되지 않았다.
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사건(2016타채367)에서 2016. 1. 22.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09. 10. 3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