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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약 20분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내 동생을 찾아 달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이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향후의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 앞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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