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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노38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 A) H이 I을 실제 운영하면서 다른 2차 벤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이 I이 아닌 다른 2차 벤더를 통하여 판촉물을 납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납품하더라도 그 2차 벤더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1차 벤더 인 G과 다른 2차 벤더 사이에 I을 끼워 넣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G이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단가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G이 손해를 볼 위험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업무상 횡령( 인정된 죄명 : 횡령) 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들) 원심은 휴대폰 배터리 1,755개의 소유권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G에 임치료( 보관료) 금 액, 지급방법, 배송 등을 포함한 임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점유 매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은 여전히 G의 소유이고, 위 휴대폰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 회사는 G에 대하여 위 휴대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휴대폰에 대한 형사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G이 I을 배제하고 자체 조달할 경우와의 단가를 비교한 피해 회사 손해액 자료( 증거 순번 제 16번) 의 기재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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