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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사이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8. 위 C 사이트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회원이 ”너무 심하게 마른 후장까지 여러명에서 강제“라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닉네임 ”E“를 사용하는 회원이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버디버디 어린 것들 몸캠 모음집!“을 게시하는 등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복제, 전송받아 볼 수 있게 함에 있어 위 음란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위 회원들에게 웹하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동영상 업로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업로드를 많이 하는 경우 판매자 등급을 높여 업로드 수익금 배분 비율을 높여주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사용을 조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음란물 게시행위를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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