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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6나2078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갑 제14, 15호증”을 “갑 제14 내지 16호증”으로 고치고, 제3면 제19행 중 “E을”을 “B을”로 고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원인을 ‘D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편취당한 5억 원의 배상 청구’로 변경하였다면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설명해 주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되는바,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쳐 보아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위 주장과 같이 청구를 변경할 경우 승소할 것이 명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청구 변경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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