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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2007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6. 6.경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기 위한 보증금의 범위가 8,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당시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2007년 3월경이어서 실제로는 위 보증금 액수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액하게 되면서 2007년 3월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 2007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고양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기 위한 보증금의 범위가 4,000만 원 이하이다. 에 포함되게 되었는바, 그 감액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소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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