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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나572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까지 소액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등 참조), 그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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