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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199;공1983.6.15.(706),913]
판시사항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상일통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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