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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5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광주보훈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4.부터 같은 달 11.까지 6일간, 2014. 6. 13. 1일간, 2014. 1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일간, 2014. 1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5일간, 2014.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간 위 광주보훈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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