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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3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4. 19. 02:44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의 제의에 응해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노력한 점,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까지 철없는 청년인 피고인에게 진행 중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와 함께 2017. 4. 19. 02:44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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