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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7가합1047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982,178원 및 그 중 427,981,988원에 대하여 2006. 3. 17.부터 2007.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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