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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2 2017가단31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7,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0. 30.까지는 연 17%의, 200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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