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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22: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마을회관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고 2016년 이후 벌써 세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과속차량에 들이받혀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무면허운전 습벽을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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