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7:15경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1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비룡로 682-9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