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1:4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H(45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누나인 B, 어머니인 C, 위 C의 남자친구인 D과 함께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 때문에 밖으로 나온 위 H과 당시 유방암 투병 중이던 H의 처인 피해자 I(여, 4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던 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위 B은 이를 항의하던 H의 아들인 피해자 J(16세)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D이 팔로 위 J의 목을 뒤에서 휘어 감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나는 15일이면 풀려난다. 너와 너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