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 측과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 대한 브랜딩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위 카페 공간 활용 방안, 카페 메뉴 및 상호를 제안하는 등 디자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8. 5.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 단지 신축건물 E동 및 단지 야외조경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 의뢰받아, 위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고, 위 공사 진행에 대한 대가는 공사 완료 후 추후 협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공사비로 사용할 자금을 입금해 두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다음, 그 사용내역은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상당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재입금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위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재입금한 다음,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납부를 위하여 5,524,745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439,73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계좌에서 출금해 피의자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