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7 2015가단59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0원과 그 중 ①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2015. 9.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전남 고흥군 F 대 205㎡ 및 위 지상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주택 99.20㎡’를 가리킨다). 다만 2015. 10. 1. 이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3, 4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