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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2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1074 지하철7호선 안에서(태릉입구에서 공릉역 방향) 피해자 B(여, 18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 무릎을 2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꼬집고 머리카락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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