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485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BA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B, BJ, BC
법무법인 E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G
법무법인 AY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AZ, BK
변호사 J ( 피고인 B, C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3노217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W의 증언을 배척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의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피고인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지 않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피고인 A의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절차에 직접 관여한 점, 후보자 등록 이후 이루어진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 과거 재산세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증거의 취사판단 등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선거인 등 매수의 점과 피고인 B의 선거 당일 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변 인물들과 수회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식사 모임을 주선한 점,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밥을 사주면서 후보자를 불러 인사를 시킨 행위는 가장 전형적인 선거운동인 점,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지를 호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마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옳지 않다 . ( 3 ) 피고인 C에 관하여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나 피고인 B과 공모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옳지 않다 .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