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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도48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W의 증언을 배척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의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피고인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지 않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절차에 직접 관여한 점, 후보자 등록 이후 이루어진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 과거 재산세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증거의 취사판단 등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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