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3. 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시티은행 안산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1동 701호에 대해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4. 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시티은행 소유인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A 대출관련, 씨티은행 전산자료
1. 대출금지급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