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0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36번길 21(심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 369(심곡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