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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4 2015누141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남구 B 대 1,146㎡ 중 65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표1 중 부과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표 당초 처분의 본세란 기재 각 금액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외에 2010. 9. 1. 2,665,000원, 2012. 6. 5. 2,625,390원의 각 재산세(이는 표2 중 종전 처분의 본세란 기재 각 본세이다)를 부과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5. 29.경 원고에게 표1 중 당초 처분의 본세 및 가산금란 기재 각 금액과 표2 중 종전 처분의 본세 및 가산금란 기재 각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체납자로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2. 14. 이 사건 토지 중 53.04㎡가 추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표1 중 당초 처분의 본세 및 가산금란 기재 각 본세 및 가산금을 같은 표 중 1차 경정처분의 본세 및 가산금란 기재 각 본세 및 가산금으로 감액경정하고, 표2 중 종전 처분의 본세 및 가산금란 기재 각 본세 및 가산금을 같은 표 중 당초 처분의 본세 및 가산금란 기재 각 본세 및 가산금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9. 1.자 2,665,000원, 2012. 6. 5.자 2,625,390원의 각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액된 표2 중 당초 처분의 본세란 기재 각 본세를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16. 이 사건 토지 중 6.78㎡가 추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표1 중 1차 경정처분의 본세 및 가산금란 기재 각 본세 및 가산금을 같은 표 중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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