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ㆍ 횡령 금 715,111,1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G 사무실에서,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토지와 건물을 급매도 하려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천안시 서 북구 J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준공된다.
지금 당장 당신 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할 돈이 없다.
먼저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돈을 준공 비로 사용하여, 준공되는 대로 위 돈을 변제하고 그 건물 및 토지를 45억 원에 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20.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5,111,100원을 교부 내지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9.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2011. 3. 3. L 주식회사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변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M에 3,312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의 각 법정 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지급상 세 내역, 고소인이 사용했던 수협 통장 거래 내역, 각 E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2012. 5. 2. 자 차용증 및 O 명의 인감 증명서, 200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