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2011. 12. 6.경 사이에 미국 LA 또는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판 단 수사의뢰, 201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에 첨부된 2011. 12. 15.자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6. 11:00경 소변을 통한 대마성분 투약 여부 간이진단 시약 검사에서 “양성의심 반응”을 보였고, 같은 날 채취한 소변의 정밀검사에서 대마성분 “양성반응”이 나왔고, 소변 및 모발감정 의뢰,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에 첨부된 2012. 2. 27.자 감정서와 2012. 3. 12.자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2. 2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대마성분 ‘음성반응’, 모발에서는 대마성분 ‘양성’반응이 각 나온 사실,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의 기재에 의하면, 대마성분의 약물배설기간은 흡연 후 4 내지 8시간부터 대마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여 단순흡연은 흡연 후 약 5 내지 10일,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성분이 몸에 들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또는 대마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면서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