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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1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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