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18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는, 2017. 11. 8. 피고 명의 계좌로 공제금 100,000원을 제외한 3,4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3,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C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8. 피고 명의 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8호 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 1 내지 5, 7,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